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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씨엔블루의 곡 ‘외톨이야’가 그룹 와이낫의 ‘파랑새’의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박정길 판사)은 13일 오전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와이낫의 리더 등 4명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밴드 와이낫 측은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판결에는 음악저작권협회장을 역임했던 전문위원이 작곡가 김도훈과 함께 표절시비에 관해 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와이낫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 아시아 글. 데일리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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