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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이혼시기-재산권 포기에 대한 엇갈린 해석

최종수정 2011.04.25 12:36 기사입력2011.04.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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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지아의 재산권 포기와 관련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지아가 2006년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혼 시점이 2006년 8월이라 3년의 공소시효를 가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가 제시한 미국 LA 법원의 서태지-이지아 이혼 확정 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LA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 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의 주장은 다르다. 이지아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는 것.

또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waives spousal support’에 대해서도 기존 보도와 달리 재산권 분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엔>은 미국 이혼법을 잘 아는 한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spousal support’는 국내 법의 위자료가 아닌 이혼 수당”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이혼법에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없는 대신 이혼수당이 있는데 이혼 수당은 아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해석대로라면 이지아는 이혼 수당을 포기했으나 재산 분할(division of property)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또 위자료 개념이 있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서 국내 법에 따라 서태지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소송은 이혼 효력 발생 시기와 미국 이혼 확정 판결문에 적힌 ‘waives spousal support’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재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법적인 문제라서 우리 쪽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열린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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