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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6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고용 대비 사회적 경제 고용비율을 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일자기 문제가 한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복지를 담당한 사회적기업이 더 주목 받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년전부터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국회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환경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건전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은 50곳에서 현재 1526개(4월 현재)로 30배 가량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 또한 2012년 6619억원에서 2014년 1조465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도 같은 기간 8억8500만원에서 12억300만원으로 35% 가량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독록 하는 것을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해서 자금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법안이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겠지만,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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