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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시스템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25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빌딩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 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기존의 NPO 관계만으로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등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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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빌딩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 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기존의 NPO 관계만으로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등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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